안녕하세요 저희 건물은 공동현관을 들어오면 바로 앞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구조입니다.천장에 설치 되어 있는 전등은 스위치를 켜야 켜지는데요 이걸 센서등으로 바꾸고 싶은데 관련법이 있어서 안 된다고 들었는데 이 관련법이 있나요?그리고 있다면 어느 쪽인가요?주택법?아님 승강기 관련 법인가요?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걸로 법은 없습니다.... 단 호텔 같은 데는 방에 들어 갈때 들어오는 센서등은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주택이나 건물등은 별도의 법이나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