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허위신고 즉결심판 문의 제가 술에취해서 택시 기사와 실랑이중 도착지를 못찾고 헤매이면서 대답도 어늘하게
제가 술에취해서 택시 기사와 실랑이중 도착지를 못찾고 헤매이면서 대답도 어늘하게 하고 해서 택시기사가 음주운전한다고 112에 신고했고 경찰도착해서 측정결과 음주 아니라고 거짓 신고라고 현장즉결심판출석 통지서를 발부 받았습니다즉심가서 상황설명하고 고의성이 아닌 의심 신고였다고 무죄 주장을 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인정하고 반성하는자세로 즉심판결 결과에 수긍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당시 112신고도 경찰이 허위신고면 처벌된다고 안내받고 저는 허위는 아니고 의심신고라고 녹취도 되어 있습니다이런상황에서 무죄를 주장하는게 나은지 이니면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으로 즉심 판결에 임해야 선처를 받는지 궁금 합니다
인정하세요.택시기사분은 무고죄로 고소해도 처벌은 면치못하실 꺼 같은데요
재판장에서 말이 어눌하고 그래서 술마셨는줄 알고 그랬다고 하셔요.택시기사분이 벌어야 하는데 그시간을 뺐기고 일당을 못 버셨을듯요.의심간다고 신고하면 큰일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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