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실업급여
질병에 의한 퇴직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1. 퇴사 당시 [삭제됨] [삭제됨]를 받았다는 진단서 (최소 8주 이상의 [삭제됨]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
2. 병가 거절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즉, 질병에 의해 계속 근무가 어렵다까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 계속 근무가 어려워서 휴직을 신청했는데 이를 회사에서 거절하였기 때문에
퇴직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상태가 호전되어 재취업이 가능한 상태다라는 부분까지 해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해주겠다고 했는데도 이를 거부하고 퇴직하시는 것이면 자발적 퇴직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최대한 배려해서 병가 거절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해도 질문자의 상태가 8주 이상의
[삭제됨]가 필요한 질병인지 의사가 판단을 해줘야 합니다.
만일 1,2번 상황이 충족되었고 퇴직후 당분간 몸조리를 하고 재취업을 희망하신다면
반드시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이후 1년 이내의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단 1년의 기간중 임신,출산,육아,질명,부상
등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4년의 범위안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이후 신청 기간을 연장해두지 않으면 막상 몸이 호전된 이후 신청하고자 할때
자격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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