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 한국국적 가진사람이 미국 시민권자 따고 한국에서 다시 살려고 하면 절차가
한국국적 가진사람이 미국 시민권자 따고 한국에서 다시 살려고 하면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한국국적 가진사람이 미국 시민권자 따고 한국에서 다시 살려고 하면 절차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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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다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그 뒤에 미국 시민권까지 취득하게 된다면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이 되게 됩니다.
미국국적을 취득한 뒤에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면 만 65세 이전에는 미국국적을 포기해야 한국 국적 회복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자는 병역 의무가 없어서 65세 이전에는 미국국적만 포기하면 한국 국적 회복이 가능하나 남자인 경우 병역을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 기피 의혹이 있어서 만 65세 이전에도 한국국적을 회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 65세 이후에는 본인이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미국 국적 포기 없이도 한국 국적 회복이 가능하여 이 경우에는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자인 경우 병역 기피 의혹이 없어야 한국국적 회복이 가능합니다.
한국 국적 회복 절차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hikorea.go.kr/info/InfoDatail.pt?CAT_SEQ=206&PARENT_ID=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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