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은닉죄 처벌가능할까요? 불법체류자를 고소 하였는데 거주지불명으로 조서도 안받고 있는 상황이라 그를 도와주고
불법체류자를 고소 하였는데 거주지불명으로 조서도 안받고 있는 상황이라 그를 도와주고 있는 한국국적 여성을 은닉죄로 신고 하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한국국적의 베트남여성이 친구인 베트남불법체류자 대신 월세계약을 해주고 베트남으로 이체도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월세계약자와 실거주자(불법체류자)가 다르다는것을 확인할 자료는 있습니다. 도와주는 한국국적 여성이 있음을 고소시 수사관님께 알려드렸으나 거주지불명으로 나오고 은닉죄에 대한 말이 없으셔서 한국국적 여성을 불법체류자 은닉죄로 신고가 가능한건지 가능하다면 신고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지식IN 전문가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성진' 김진아 변호사 입니다.
한국국적 여성을 불법체류자 은닉죄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해요.은닉죄는 불법체류자를 숨기거나 도와주는 행위에 대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신고하면 되요.
은닉죄에 대한 법적 기준은 불법체류자를 숨기거나 도와주는 행위가 포함되며, 이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신고 후 수사관이 해당 사건을 조사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증거를 요청할 수 있어요.
모든 사건은 초기 대응이 핵심이므로 고민하시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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