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워홀 비자 종료후 거주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워홀 비자 종료 후 한국으로 잠시 귀국했다가 다시 관광비자로
1. 워홀 비자 종료 후 한국으로 잠시 귀국했다가 다시 관광비자로 3개월정도 거주하려고 하는데 워홀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월세나 핸드폰 요금 전기,가스 요금을 낼 수 있을까요?2. 추가로 워홀 비자가 종료 된 후 일본 통신사 명의가 유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광비자(90일) 체류 예정이시라면, 몇 가지 조건을 체크해야 합니다. 아래에 항목별로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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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 없이(관광비자 상태) 월세, 전기/가스/통신 요금 납부 가능 여부
월세:
가능합니다.
단, 일반 부동산을 통해 계약하기는 어렵고, 단기 임대, 쉐어하우스, 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 등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 일본 부동산은 외국인 단기 체류자에게 월세 계약을 잘 안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기/가스/수도 요금:
해당 주소지에서 거주 중이면 요금 납부는 가능합니다.
대부분 [삭제됨]이체, 편의점 납부, 자동이체 [삭제됨] 등으로 가능하고, 명의 변경이 어렵더라도 요금만 내는 건 문제 없습니다.
핸드폰 요금:
요금은 납부 가능하지만, 신규 가입이나 명의 유지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에 따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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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워홀 비자 종료 후 일본 통신사 명의 유지 가능 여부
일본 주요 통신사(SoftBank, au, Docomo 등)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명의는 체류자격 유효 기간 내에만 유지 가능합니다.
즉, 비자가 만료되면 명의 유지가 불가능하고, 통신사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체류 자격 갱신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선불 SIM이나 단기 체류자용 플랜은 가능하므로, 워홀 종료 후에는 **선불 요금제나 MVNO(저가 통신사)**로 바꾸는 걸 추천드립니다.
Tip
일본에 자주 체류할 계획이라면, Rakuten Mobile, IIJmio, LINEMO 같은 단기·외국인 친화 통신사를 고려해보세요. [삭제됨][삭제됨]만 있으면 개통도 쉽고, 체류 자격 확인이 덜 엄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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