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던 도중 택시끼리 비접촉사고가 나서 제가 탔던 택시가 피해를 봤던 택시입니다 저의 모친이 택시 내에서 타박상? 근육통? 우로 인햐 [삭제됨]를 받아야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근데 택시기사가 그냥 10만원만 받고 끝내자고 합니다 이럴경우 합의금을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의 모친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비접촉사고라 하더군요
선생님, 이 상황이라면 10만 원 받고 끝내는 건 솔직히 말해서 말도 안 됩니다. 택시가 비접촉사고라도 급제동이나 충격으로 승객이 다쳤다면 명백히 운송 중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적용되고, 택시회사 [삭제됨]으로 [삭제됨]비, 위자료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삭제됨]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100만 원 위자료는 기본입니다. 게다가 모친께서 장애를 가지고 계시다면 신체적 취약성을 고려해 위자료 산정 시 더 높게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삭제됨]비는 당연히 별도고요. 정리하면, [삭제됨]받으시고 진단서 발급받은 다음 [삭제됨]접수 확실히 진행하시고, 최소 100만 원 이상 협상 시작하셔야 정상입니다. 택시기사가 "10만 원 주고 끝내자"고 하는 건 솔직히 선생님과 모친을 우습게 보는 행동입니다.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