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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비접촉사고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던 도중 택시끼리 비접촉사고가 나서 제가 탔던

2025. 4. 18. 오후 11:42:03

택시 비접촉사고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던 도중 택시끼리 비접촉사고가 나서 제가 탔던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던 도중 택시끼리 비접촉사고가 나서 제가 탔던 택시가 피해를 봤던 택시입니다 저의 모친이 택시 내에서 타박상? 근육통? 우로 인햐 [삭제됨]를 받아야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근데 택시기사가 그냥 10만원만 받고 끝내자고 합니다 이럴경우 합의금을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의 모친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비접촉사고라 하더군요

선생님, 이 상황이라면 10만 원 받고 끝내는 건 솔직히 말해서 말도 안 됩니다. 택시가 비접촉사고라도 급제동이나 충격으로 승객이 다쳤다면 명백히 운송 중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적용되고, 택시회사 [삭제됨]으로 [삭제됨]비, 위자료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삭제됨]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100만 원 위자료는 기본입니다. 게다가 모친께서 장애를 가지고 계시다면 신체적 취약성을 고려해 위자료 산정 시 더 높게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삭제됨]비는 당연히 별도고요. 정리하면, [삭제됨]받으시고 진단서 발급받은 다음 [삭제됨]접수 확실히 진행하시고, 최소 100만 원 이상 협상 시작하셔야 정상입니다. 택시기사가 "10만 원 주고 끝내자"고 하는 건 솔직히 선생님과 모친을 우습게 보는 행동입니다.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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