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타고 이동하기 위해 카카오택시로 택시를 부르고 타는 도중에 출발을 해서 부딪힌 상황입니다 왼쪽 팔이 부딪힌 상황인데 부어오르고 아픈 상황이구요 [삭제됨] 와서 진료 받았고 택시 기사가 사고 접수를 월요일에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법인택시라 택시 기사가 [삭제됨]도 들어져있는 상태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접수를 하면 진료비를 다 환불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정신적 피해보상이나 그런 건 받을 수 없나요? 사실 사과도 안 하고 웃으면서 괜찮냐고 하는 말에 진짜 화가 너무 났거든요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202504)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
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대인사고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당해 접수번호로써 진료[삭제됨]에 [삭제됨]비 지급보증 후 충분한 [삭제됨]와 보상합의를 하는 것이나
여의치 않다면
당해 진료[삭제됨]에 자초지종을 말한 다음
대인사고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삭제됨]비 지급보증으로 [삭제됨]비 등을 처리하거나
또는 우선 자비로 진료한 후
영수증빙을 통해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현금 보상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
**위 답글 관련 질문자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보다 심층상담이 필요하면
유료상담전화( 010-4010-9808)을 이용하거나
전문상담 코너 '네이버 지식iN eXpert'-'금융/재테크'-'손해사정'-'김연태 손해사정사'(여기를 ☞ 클릭)에서
1:1 문자상담.전화통화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직접적이고 최적화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질문자 외의 타인에게 질문글과 답변글을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위 질문글 하단 우측에 3개의 점을 클릭하여 '비공개'로 전환하면 질문자 이외 타인이 열람할 수 없으니 '비공개'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