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단독사고 피해보상 택시 타고 이동하기 위해 카카오택시로 택시를 부르고 타는 도중에 출발을
택시 타고 이동하기 위해 카카오택시로 택시를 부르고 타는 도중에 출발을 해서 부딪힌 상황입니다 왼쪽 팔이 부딪힌 상황인데 부어오르고 아픈 상황이구요 [삭제됨] 와서 진료 받았고 택시 기사가 사고 접수를 월요일에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법인택시라 택시 기사가 [삭제됨]도 들어져있는 상태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접수를 하면 진료비를 다 환불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정신적 피해보상이나 그런 건 받을 수 없나요? 사실 사과도 안 하고 웃으면서 괜찮냐고 하는 말에 진짜 화가 너무 났거든요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202504)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
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대인사고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당해 접수번호로써 진료[삭제됨]에 [삭제됨]비 지급보증 후 충분한 [삭제됨]와 보상합의를 하는 것이나
여의치 않다면
당해 진료[삭제됨]에 자초지종을 말한 다음
대인사고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삭제됨]비 지급보증으로 [삭제됨]비 등을 처리하거나
또는 우선 자비로 진료한 후
영수증빙을 통해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현금 보상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
**위 답글 관련 질문자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보다 심층상담이 필요하면
유료상담전화( 010-4010-9808)을 이용하거나
전문상담 코너 '네이버 지식iN eXpert'-'금융/재테크'-'손해사정'-'김연태 손해사정사'(여기를 ☞ 클릭)에서
1:1 문자상담.전화통화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직접적이고 최적화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질문자 외의 타인에게 질문글과 답변글을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위 질문글 하단 우측에 3개의 점을 클릭하여 '비공개'로 전환하면 질문자 이외 타인이 열람할 수 없으니 '비공개'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
글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