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주권 신청

미국영주권 신청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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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남친과 온라인 혼인신고 후에 독일로 떠납니다.소파 비자라고 독일에서 배우자 비자를 받고

2년정도 살다가 미국에 들어가기전에 영주권 신청을 해서 미국영주권을 받는건데 그 중간에 이혼하거나 성격문제로 다투면 배우자의 서명이나 서포트가 없으니 영주권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 부분은 정확히 모르고 혼인신고를 하게되었고 혹시 모를 대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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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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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는다고 해도 혼인신고를 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으면 2년간 유효한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되기 때문에 2년이 끝나기 전에 결혼생활을 제대로 한 것을 준비하여 다시 일반 영주권을 위한 조건해지 신청을 해야 하기때문에 빨리 영주권을 진행해도 혹시라도 중간에 이혼을 하는 경우 일반 영주권 전환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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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독일전에 미국 영주권부터 신청하고 중간에 미국들어와서 인터뷰하거나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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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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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영주권 절차나 일반 영주권 절차나 모든 절차는 미국 내에서거 아닌 한국 또는 독일의 미국 대사관 영사과에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혼인신고 및 신분조정 자체를 미국에서 진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본인이 미국에서 출국하려면 여행허가서인 advance parole을 승인 받아서 미국에서 출국해야 하기때문에 최소 6~12개월 동안 여행허가서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미국에서 떠날 수 없어서 본인이 독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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